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2위 아시아나항공을 한 회사로 합쳐도 독점 폐해를 막을 조건을 이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경쟁당국이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항공사와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3곳을 합한 통합 항공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국제선 48.9%, 국내선(제주 노선) 62%에 이른다.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몸집을 불려 국내 시장 독점 구조가 마련됐다.
노선을 독점한 항공사는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통합 항공사는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여객 노선에서 독점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조건을 붙였다.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 앞으로 10년간 다른 항공사가 신규 진입 또는 증편할 때 통합 항공사가 보유한 국내 공항 슬롯을 반납하도록 한 것이다. 슬롯은 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부 알짜 노선들을 반납하게 된 통합 항공사로서는 기대했던 기업결합 효과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운임 인상이 제한되고, 좌석 수 축소도 금지된다.
부실이 심해진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인수하도록 판을 깐 것은 정부와 산업은행이다. 관치와 특혜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양사의 결합이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지 않게 하면서 중소 항공사들까지도 노선 확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당국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런 측면에서 대형 항공사가 독점해온 노선에 LCC가 진입할 길을 열어준 것은 긍정적이다.
이젠 통합 항공사가 결합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항공산업은 환경에 따라 부침이 심한 업종이다. 향후 통합 항공사가 조건변경을 요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당장 아시아나항공 직원에 대한 인위적 감축은 없다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노선 반납으로 영업력이 위축되면 중복인원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결합 전 두 항공사는 부실 경영과 총수 일가 갑질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지도가 필요하다. 통합 항공사에는 시민 세금과도 같은 산업은행 자금이 들어간 만큼 경영에 대한 감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