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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방역지원금 오늘 지급…끝자리 홀수 신청

입력 2022.02.23 08:24

수정 2022.02.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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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23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이다.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모두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17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신청 첫 이틀간인 이날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 대상 중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때 처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를 입력 하면 된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선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은 오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또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내달 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 달 18일 마감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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