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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선거 편의 지원해야”…선관위에 의견 표명

입력 2022.02.23 12:00

수정 2022.02.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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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투표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입원환자에게 교통 지원 등 투표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 환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하기를 희망하나 병동 내에서 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 9일 진정을 제기했다. 이 진정인은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어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에 해당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을 수용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장은 선관위에서 거소투표(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신고기간 내 투표를 신청하지 못했다. 정신의료기관장은 “(진정인이) 주치의 허락 없이 외출이 불가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정신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외출이 금지돼 (진정인의) 현장투표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의사 지시로 환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이라도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이 법원 출석, 기초수급비 신청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등은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선거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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