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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은 전국 어디서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나더라도 보험 혜택...세종시 가입

세종시의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지나가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막혀 당황해 하고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세종시의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지나가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막혀 당황해 하고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세종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세종시가 가입했다.

세종시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PM(개인이동장치)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험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이 보험의 특징은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보험적용기간은 3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년간이다. 대상은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PM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다. 다만 영업용·공유형 전동킥보드 등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이런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상해위로금으로 10만~50만원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다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 확정 판결을 받아 벌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에서 벌금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자전거·전동킥보드 등으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돼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경우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장된다.

보험금 관련 청구는 세종시 대중교통과(044-300-7922)나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세종시 어울링 홈페이지 캡처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세종시 어울링 홈페이지 캡처

현편 세종시의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공식 통계가 잡힌 공유자전거 어울링의 이용건수는 2019년 58만건에서 2020년 122만건, 2021년 161만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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