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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누가 얼마나 받나?···내일부터 90만곳 접수

입력 2022.03.02 14:29

수정 2022.03.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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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관철동 일대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관철동 일대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부터 시작된다. 총 집행 금액은 2조200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세종청사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90만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총 2조2000억원이 지급된다.

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다. 이 중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개다. 이들 업소에는 총 2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업소 중 36만곳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조2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이·미용업 11만1000개사(13.7%), 학원 5만2000개사(6.4%)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사업체가 46만곳으로 신속보상 대상의 56.8%를 차지했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받는 곳은 28.4%, 500만원을 초과 지급받는 곳은 11.4%,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곳은 0.05%였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로 절반 가량(45.4%)에 달했다. 이들은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3~18일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10~23일에는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오는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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