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영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했다. 대상 인원은 약 90만명, 총지급액은 2조2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에게는 총 2조원이 지급된다. 단 이 중 36만곳은 지난 1월에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는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일까지 5일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돼 요일별 신청 대상 소상공인은 안내문자를 받는다.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10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23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열흘 동안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10일부터 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