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항버스 정차장에 공항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이충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863억원 규모로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을 4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동시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고일(3월 4일) 기준 60일 이상 근속(1월 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공항·전세버스)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국토부는 “추경에 포함된 지원금 외 50만원의 추가지원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 인원은 노선버스 기사 5만1300명,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 등 총 8만6300명이다.
지원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18일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로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