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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납부 3개월 유예

입력 2022.03.03 09:44

수정 2022.03.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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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가 오는 6월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조치는 9월 말까지 연장된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는 이달 안에 확정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그동안 취해온 대출 만기 연장 등 한시적 지원 조치 대부분이 3월 또는 4월말까지가 기한인 바, 이에 대한 연장과 보완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를 3개월 연장한다. 또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밝혔다.

또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4월 종료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부는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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