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에서 올해부터 농민들을 위한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 신청·접수 절차 등의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5월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제주에서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금액은 1인당 연 40만원이다. 다만 국민건강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 4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내 탐나는전 카드로 충전해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는 오는 14일부터 4월3일까지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탐나는전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이장, 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4월4일부터 5월13일까지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이장, 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방문 신청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월4~15일 2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받는다.
제주도는 지급대상자 심사와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 지급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농민수당은 지급일로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을 지역화폐 카드 충전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탐나는전 카드를 발급 받고 신청하면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조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