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목욕탕·음식점·공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하수도료를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주시는 2020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6개월분 상하수도료를 감면해 주목을 받았고 올해도 경남 18개 시·군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영업용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300t 이하 수용가는 50%, 1000t 이하 30%, 1000t 초과는 10%를 각각 감면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상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는 동네목욕탕인 대중목욕업소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올해 상하수도료 3개월 감면을 알리는 경남 진주시 안내 스티커. 진주시 제공
감면기간은 올해 1~3월 사용분으로, 3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이다. 각 업소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진주시가 직권 감면한다.
진주시는 올해 첫 상하수도료 감면조치로 지역 동네목욕탕 등 자영업자 등은 모두 16억원 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0년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29억원을 첫 감면한 이후 지난해 상반기 13억원, 하반기 15억원 감면했다. 이번 4차 감면 16억원까지 합하면 모두 73억원 가량의 상하수도료를 감면하게 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 상하수도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목욕탕과 소상공인 등에게 적게나마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