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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세상] 국회는 시청각매체법을 논의하라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정말 늦은 것이다. 그러니 변명하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마음만은 진정했다는 말이 가장 진정하지 않게 들린다. 그러므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시청각매체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에 나서라.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공영방송을 떠올리면 매체정책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도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한다. 임박한 정권교체를 계기로 공영방송의 성과를 놓고 또 한바탕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까봐 그런 것만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속할 듯 보이는 공영방송 제도와 실천이 한심하다. 어느덧 공영방송은 누가 집권해도 달라질 게 없고, 누가 경영해도 기대할 게 없고, 결국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어찌 되어도 상관없는 제도로 쇠락하고 있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자들이 있다. 공영방송을 통치의 도구로 간주했던 정당인과 그에 놀아난 일부 방송인들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 이들을 갈아 치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게 공영방송을 둘러싼 난맥의 요점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파적 지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남겨두고, 이쪽이 아닌 저쪽이 대신한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달라질 게 없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문제를 검토한 제안들은 이미 넘치게 많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서 집권당이 일률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부터 말해왔다. 공영방송 이사회와 경영진 구성에 주요 정당이 비토권을 행사해서 중립지대를 확보함으로써 정파성을 억제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검토도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자율경영을 확대하는 대신에 공적 사업에 대한 설명책임을 철저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요컨대 제안과 검토가 부족해서 공영방송이 이 지경이 된 게 아니다. 집권당은 편의에 따라 공영방송을 제 것인 양 활용하고, 야당은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정치적 공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공영방송을 난타하다 보니 이미 나쁜 제도가 더욱 악화했다. 마침 정권교체를 계기로 낙후한 ‘2000년 방송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늦었지만 시청각매체 및 문화정책에 대한 규제 및 진흥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다만 나는 공영방송 개혁론과 관련해 최근 대두하는 두 가지 조류가 염려되어 특별히 경계하고자 한다.

첫째, 공영방송 청산론이 나온다. 무료 인터넷과 유료 가입자 서비스가 대세인 시대에 준조세인 수신료로 운영하는 방송사업자가 필요하겠느냐는 것이다. 청산론은 지정학 조건에 따른 지상파 방송권역 관리의 문제나 현실적인 청산 방법의 부재까지 논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언론매체 발전 경로를 고려하면 대안조차 되기 어려운 설익은 생각이다. 지상파 방송은 상업적 유료매체 사업자를 포함한 다른 산업에 대해 큰 연쇄효과를 내며, 공영방송이 담당하는 내용물 제작 및 유통 사업이 시청각매체 산업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역외 언론 매체와 인터넷 유료매체 사업자의 입지가 확장할수록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시청각매체 역무를 제공하는 공적 사업자에 대한 필요성은 오히려 증대한다.

둘째, 공영방송 방패론도 다시 나온다. 정치세력이 아예 공영방송에 접근할 수 없도록 공영방송을 철통같이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권자인 시민과 그의 수탁자인 국회와 정부의 감시와 설명책임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적 제도란 성립할 수 없다. 공적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정치적 무균실처럼 만들 수도 없지만,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다. 공영방송이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그에 따라 엄격하게 설명책임을 수행하도록 정부, 국회, 시민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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