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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피해자다움 강요…법령에서 삭제해야"

입력 2022.03.24 11:47

경향신문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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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성폭력처벌법 등 법령에 남아 있는 ‘성적 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를 개정하라고 24일 법무부 등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등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을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에 남아 있는 ‘성적 수치심’ 역시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령(대통령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형집행법시행규칙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삭제하고 다른 용어로 대체하라고 했다.

위원회는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가 경험하는 공포·분노·죄책감·무기력·수치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소외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차별적 용어”라며 “이 용어를 삭제하면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로부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역시 지난해 6월 성평등 관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은 대검 예규·훈령을 대거 개정했다.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를 일부 규정에서 삭제하고, ‘편부·편모’를 ‘한부모’로 수정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을 지웠다.

관련 기사-검찰, ‘성평등 관점’으로 대검 예규·훈령 전면 개정 결정

위원회는 다수 법률에 적시된 ‘성희롱’도 보다 중립적인 용어인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성희롱이란 용어는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높다”면서 “용어를 바꾸면 성범죄 가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률적 개념으로 정립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내부 규율 전반에 걸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개념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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