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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외벽붕괴사고…HDC현산, 영업정지 1년 처분 못 피했다

지난 1월 23일 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잔해제거 및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23일 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잔해제거 및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외벽붕괴 사고에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재 법이 정한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가 무단 공법 변경에 따른 구조물 안정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 부실, 감리부실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에 따른 인재로 결론짓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가장 높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본사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 위반혐의로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10호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 본사 관할관청인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청문절차를 걸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월 17일 버스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4구역 참사와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청문절차를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화정동 외벽붕괴사고와 사건을 병합해 최종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유가족들과 합의를 완료했고, 사고 현장 아파트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등록말소는 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두 처분의 합산기간인 1년 8개월보다 적은 1년 4개월 안팎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또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에 대해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영업정지 1년을 요청하는 한편,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는 정부·인허가관청의 현장 관리·감독 어려움, 발주자·시공사의 안전책임 소홀, 감리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결과”라며 “앞으로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 등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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