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직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이 의원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을 지난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은 2014~2015년 항공사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않는 특정 지원자를 추천해 채용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언론 보도로 의혹이 알려진 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강서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경찰은 사준모 측에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에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의혹을 취재한 기자는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경찰에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이스타항공 인사팀 측도 관련 자료가 없다고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사회 많이 본 기사
경찰은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 돼 인사팀 사무실도 옮겼고 컴퓨터 등 증거도 사라져 있었다”고 했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쯤부터 심각한 경영난으로 회사 운영이 불안정한 상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2020년 9월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자진 탈당했다. 올해 초에는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최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