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수위에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포함 10대 인권과제 제시

유경선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이준헌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이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 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의 인권보장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내에 경제 발전과 민주화 및 인권 발전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국제적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며 “그러나 이 성장에 걸맞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고 10대 인권과제를 제시한 배경을 밝혔다.

인권위가 첫 번째 과제로 꼽은 것은 ‘혐오·차별의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이다. 인권위는 이 항목에서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노력’을 촉구했다. 인권위가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후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혐오·차별 표현에 앞장서서 선을 그을 것도 요구했다.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혐오표현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해진 양극화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적 돌봄체계 확충, 기초생활 보장 강화, 노인 인권상황 대응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장 강화’도 강조했다. 20여년째 이동권 보장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 증진이 이 항목에 포함됐다. 장애인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보호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해소도 과제에 올렸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인권교육 제도화 등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강화’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문제 대응’,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 ‘군인 인권 보장 강화’,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을 10대 과제에 포함시켰다.

인권위는 2002년부터 인수위에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인권과제들을 제시해 왔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10대 과제를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제안했다. 인수위원들은 인권위에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국민의 인권 구제가 지연되는 점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인권위가 과거 북한 문제에는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새터민(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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