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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유류세 30% 인하···화물차 등 3개월 경유보조금 지급

입력 2022.04.05 08:42

수정 2022.04.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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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유류세 30% 인하···화물차 등 3개월 경유보조금 지급

정부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소위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유류세 인하로 하루 40㎞ 주행(연비 ℓ당 10㎞)하는 운전자의 경우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국제곡물의 경우 수급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옥수수는 대체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한 데 이어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정부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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