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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참사’ 현산 영업정지 푼 법원, 이래서 중대재해 줄겠나

입력 2022.04.14 20:52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미뤄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현산 측에서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영업정지 예정이던 현산은 당분간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본안소송이 아닌 일시적 처분이기는 하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시기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가 인정된다”며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시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학동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시공사인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산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현산은 학동 사고 이후인 올해 1월에도 시공을 맡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6명이 숨지는 사고를 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학동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지만, 법원은 현산 측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다는 맥락도 고려했어야 옳다.

이번 판결은 행정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도 기업이 법적 대응에 들어가면 당장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줬다. 화정동 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도 이어질 게 뻔하다. 법적 절차에 따라 효력정지 신청, 본안 취소 소송까지 시간을 벌면서 영업을 계속할 심산일 것이다. 현산은 잇단 대형 붕괴사고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는 등 신규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과 같은 판결이 산업현장에서 계속되는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인식해야 한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법원이 시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우려도 줄 수 있는 만큼 본안 소송 선고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산도 책임있는 기업이라면 법적 절차에만 기대지 말고 사고 수습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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