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모씨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한 2차 가해는 물론 국방부 내 은폐·무마 의혹도 수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출석 의원 234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들은 없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2019·2020년 이 중사 관련한 성폭력과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과 관련한 행위 등이다.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도 수사대상이 된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토록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준비기간을 가진 뒤 70일(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이내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