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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세 사업장' 최저임금 미지급···신고는 1048건, 적발은 16건

입력 2022.04.20 06:00

수정 2022.04.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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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27일 권리찾기유니온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발하고 있다. 가오나시 캐릭터로 분장한 참가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2020년 10월27일 권리찾기유니온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발하고 있다. 가오나시 캐릭터로 분장한 참가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노동자가 노동당국에 신고·처리된 사건이 1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꺾인 이후 시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미지급이 빈발했다. 반면 노동당국이 근로감독으로 법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20건도 채 되지 않았다.

19일 경향신문이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했다고 노동청에 신고 접수돼 처리된 사건은 1048건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미지급과 종전 임금수준의 저하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수치를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6조 위반으로 신고·처리된 사건은 2017년 845건, 2018년 1097건, 2019년 1260건, 2020년 1249건이었다. 2020년과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 2017년보다 건수가 늘어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처리 건수가 다른 규모 사업장보다 많았다. 지난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605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345건, 300인 이상 사업장은 34건이었다.

반면 지난해 노동당국이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감독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16건에 불과했다. 2017년 239건, 2018년 336건, 2019년 181건이었지만 2020년 23건에 이어 줄어든 것이다. 노동부는 “2020년과 지난해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감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처리 건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다른 규모 사업장보다 많지만, 감독·적발 건수는 다른 규모 사업장이 더 많았다. 2020년과 지난해 근로감독을 통한 적발 건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76건, 98건이었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61건, 92건이었다.

노동부 자료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의 열악한 실태를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애초에 신고를 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이뤄진다면 사용자에게 지불능력이 있는데도 법을 위반한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정부 근로감독이 밑바닥이었던 2020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와 조치 건수가 최대치를 찍는 것을 보면 정부가 이 영역에서 근로감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인다”며 “작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한다는 것은 정부 근로감독 사각지대이지만 노동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불법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도 되지 않는 상태다. 강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법 보호도 못해준다면 차별·양극화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동부가 철저한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준수가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사용자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사업 규모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가능하지만 노동계 반발이 심하고 실태조사 자료가 부족하다.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운동을 해온 권리찾기유니온의 정진우 사무총장은 “(경총 주장대로) 차등 적용이 채택된다면 작은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법 위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으로 인정해준다는 형식으로 가면 사각지대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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