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저 보고 좀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고 22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저와 만나는 민주당 상당수는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심지어는 어떤 의원은 이 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면 자기가 보기엔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전날인 21일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민주당 의원에게 들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양향자 의원의 발언으로 민주당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처음부터 민주당 정권의 문재인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비판을 했다”며 “우리는 간단하게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선) 후보 비리방탄법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엔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류와 움직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장이 중재 노력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중재안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완전 박탈이라는 자세에서 물러나거나 철회하지 않으면 중재나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의 사정작용이나 반부패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그리고 우리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라면 저는 언제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로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미뤄진다면’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는 “대통령도 헌법수호 의무가 있지 않나. (반헌법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도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