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수완박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 모습./이준헌 기자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검사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사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을 수 없게 되고, 기록 너머에 숨겨져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배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검 청사 2층 중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완전히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또 형벌이 확정된 피고인의 도주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며, 성폭력처벌법·발달장애인법 등 검사의 피해자 조사 의무 규정이 있는 법률과 충돌해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또 ‘김태현 살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후 우발 범행을 주장하는 피의자를 검사가 수십 시간에 걸쳐 보완수사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밝혀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나”라고 반문했다.
배 지검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의 수사 기능을 통째로 도려내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각종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내놨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입법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