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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검찰 직접수사·기소권 분리하되 6개월~1년 한시적 유지” 중재안

입력 2022.04.22 11:24

수정 2022.04.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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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은 6개월~1년 가량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보냈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명시돼 있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4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만 남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범죄 항목도 향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의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송치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이른바 ‘별건 수사’는 금지하는 방안도 넣었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된다.

여야가 향후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신설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에 입법을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개특위에서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논의한다.

사개특위의 인적 구성은 민주당이 사개특위위원장을 포함한 7명, 국민의힘은 5명, 비교섭단체는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 및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게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박 의장은 이같은 중재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여야에 제안했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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