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문재원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 본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해 권력수사 개시를 자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여론이나 정치권 반응에 따라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은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시행되면 일선 검찰청의 권력수사 개시가 어려워 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권력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수사는 해야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직후 대검찰청은 “권력형 범죄나 부패범죄 수사는 검찰 본연의 책무로서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다만, 수사 공정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통제를 통해 수사착수단계부터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의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 총장은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서도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채워나가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국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인권 보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 “특별법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는 족쇄가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인권보호와 공정성이라는 선물이 될 수 있다”며 “내부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속도를 높여서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제시한 대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돼서 내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지는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내부 구성원 동의와 의견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검장·지검장까지는 짧지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큰 틀에서는 필요한 점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법무부 장관님도 100% 만족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동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20일 전국 부장검사 회의에서 고위 검찰 간부들에 대한 책임론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만약 이런 법이 도입된다면 당연히 책임져야하고 직에 연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고검장, 검사장에 대해서는 사직이라는 건 개개인의 철학과 관련된 거라 제가 지시 강요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