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에 출헉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공판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차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출석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 방안 중 수사 검사를 기소·공판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공판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걱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검사가 약간이라도 기소나 공소유지 과정에 개입할 경우) 다 무효가 되는 것이냐”며 “굉장히 이상하다. 이게 왜 합의문에 들어갔을까 궁금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재안 1조는 수사를 하는 검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 김 차장의 발언은 재판 중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 검사에게 조언을 한 경우에도 공소 유지에 관여한 것으로 보게 될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 측이 이를 문제 삼아 공판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도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따로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재판에 동석하기도 한다. 수사 과정을 모르는 공판검사가 넘겨받은 기록만 봐서는 변호인단에 맞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지난 18일에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안에 대해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며 “개정안의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