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서 "'검수완박'합의안, 자칫 공판 자체 무효화할 수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서 "'검수완박'합의안, 자칫 공판 자체 무효화할 수도"

입력 2022.04.26 18:24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에 출헉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공판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차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출석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 방안 중 수사 검사를 기소·공판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공판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걱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검사가 약간이라도 기소나 공소유지 과정에 개입할 경우) 다 무효가 되는 것이냐”며 “굉장히 이상하다. 이게 왜 합의문에 들어갔을까 궁금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재안 1조는 수사를 하는 검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 김 차장의 발언은 재판 중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 검사에게 조언을 한 경우에도 공소 유지에 관여한 것으로 보게 될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 측이 이를 문제 삼아 공판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도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따로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재판에 동석하기도 한다. 수사 과정을 모르는 공판검사가 넘겨받은 기록만 봐서는 변호인단에 맞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지난 18일에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안에 대해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며 “개정안의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