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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서 ‘검수완박’ 단독 처리 속도

입력 2022.04.26 21:07

수정 2022.04.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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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통과 후 전체회의…‘선거범죄 수사권 연말까지’ 정의당 제안 수용

국회의장에 27일 본회의 소집 요구…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 파기를 공식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정국이 다시 살얼음 위를 걷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간가량 소위 심의를 마친 뒤 민주당 단독으로 중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과한 개정안은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다만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중재안에서 검찰 수사 대상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4개 분야 중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중재안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국민 우려가 크다며 재협상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추가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 파기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수정중재안에 대해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만 검찰 직접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선거범죄는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니 그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재면담한 뒤 “박 의장이 ‘더 이상 중재 노력은 무위로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합의 파기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윤 당선인과 소통령으로 불리는 사람의 초법적 행위에 의해 국회 합의가 침탈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와의 협상 과정을 공개하며 “기존 (폐지하기로) 합의했던 2대 범죄(대형참사·방위사업범죄)에 공직자 범죄까지 4개월 후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더해) 선거범죄까지 1년6개월 (수사권 폐지를) 유예하되 부칙에 1년6개월 후 폐지한다는 걸 담자고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선거범죄에 한해 6·1 지방선거 이후 올해 연말까지 검찰 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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