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인체 유해’ 중국산 문신용 마취크림 4만점 무허가 타투시술소에 유통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인체 유해’ 중국산 문신용 마취크림 4만점 무허가 타투시술소에 유통

인체에 유해한 중국산 문신용 마취크림.|인천세관 제공

인체에 유해한 중국산 문신용 마취크림.|인천세관 제공

극소량만 사용해도 인체에 유해한 중국산 문신용 마취크림 5만점을 밀수입한 일당 등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32)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마취크림 1만여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항공화물로 중국산 문신용 마취크림 ‘티케이티엑스(TKTX) 5만여점(시가 8억원)을 밀반입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마취크림에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테트라카인이 포함됐다. 이 중 테트라카인은 극소량만 사용해도 인체에 위험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성분이 포함된 마취제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테트라카인이 홍반, 피부변색, 부종, 구토, 두통, 발열 등과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이 밀반입해 유통시킨 마취크림 대부분 무허가 문신(타투)시설소에서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들의 피부 신경을 마비시켜 감각을 둔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문신용 마취크림을 화장품이라고 속여 밀반입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밀반입한 마취크림을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한 제품으로 속여 한 개에 2000원에 구매한 것을 1만∼1만6000원에 판매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불법 의약품 등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