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정 여부 결정
30일 본회의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 설치를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포함됐지만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지난 22일 박 의장 중재로 만든 양당 합의안에 따른 것이다. 합의문에는 사개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한 뒤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에 마지막으로 남은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사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양당 합의 파기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운영위에도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운영위를 소집한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운영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당 간사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위원장이 간사로 내정되고 양당 의원들과 협의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위원들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결의안을 가결했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30일 열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박 의장에게 달려 있다. 민주당은 박 의장의 중재에 따라 만든 여야 합의안을 준수하는 것인 만큼 본회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도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서 (의사일정 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니 본회의 회부 및 상정 처리를 해주실 것으로 당연히 믿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결의안 본회의 통과 후 사개특위를 구성할 때 국민의힘이 끝내 명단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체 13인 중 8인이 되기 때문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문제없다”며 “국민의힘이 (명단을) 안 내면 개문발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을 대신할 새로운 수사기관의 수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끝까지 사개특위 구성을 비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30일 밤 0시로 회기를 종료시켜 무력화할 방침이다. 또 5월3일 본회의를 소집, 개정안을 표결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끝낼 계획이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3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면 결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6일 이후 다시 소집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취임식인 10일 이후 본회의를 열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은 ‘법률안’이기 때문에 결의안은 대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