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검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당사자 자격’ 있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검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당사자 자격’ 있나

입력 2022.04.29 21:09

수정 2022.04.29 21:16

펼치기/접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여부 놓고 법조계 의견 갈려

대검, 별도 팀 꾸려 준비…2010년 인권위 청구는 각하 처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 사건이 헌재로 갈 경우 검찰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심판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아직 없다.

대검찰청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연구하는 팀을 구성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데, 검찰은 검찰청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다. 헌재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인권위에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인권위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인(인권위)은 법 개정행위에 의해 존폐와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결정례에 따라 ‘행정 각부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검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청구인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헌법이 ‘검찰총장’과 ‘검사’를 명시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법안 내용은 물론 절차까지 위헌적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면서 수사권도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기능을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고 해석한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 의원으로 만드는 ‘꼼수’를 이용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등 입법권을 남용했다고 본다.

검찰은 29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차별 취급’ 주장을 펼쳤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하는 것은 공직자와 정치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 취급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검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차별 취급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데 검찰만 분리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경찰 수사 결론에 따라 검찰 보완수사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전국 검사, 수사관, 직원 약 3000명이 법안에 반대하며 보낸 호소문을 모아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공개 e메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호소문은 직급과 직종 구분 없이 골고루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헌법과 헌법정신의 최후 보루로서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