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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검찰, 경찰 수사 역량 폄훼…상당히 유감”

입력 2022.05.02 15:27

수정 2022.05.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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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반부패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반부패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반발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비판한 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청장은 “검찰과의 수사권 분리가 이뤄지더라도 경찰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가 유지되므로 수사 체계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2일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대한민국 경찰, 특히 수사경찰은 역량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이번에 경찰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경찰이 마치 조사를 잘못했다는 식의 수사 오류를 부각시키는, 전반적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성과를 폄하하는 다수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현행대로 존치돼야 한다면서 ‘여러 사건에서 경찰이 밝히지 못한 진상을 검찰이 밝혀냈다’고 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는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은 책임수사 체제를 좀 더 빈틈없이 보완할 예정이며, 수사 역량 강화 위해 전문성 배양 등 필요한 교육과 수사 기법, 장비 시스템 보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검찰청법·형사송법 개정을 두고는 “국내 형사사법체제에서 기관 간의 권한 분산을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다만 아직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고, 공포 등 세부 절차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법안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들이 시행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지금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 온 6대 범죄를 포함해 전체 범죄의 99% 정도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며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검사가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징계·교체 임용 요구를 하거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으로 직접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가 과중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도 일선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수사 부담을) 뒷받침할 인력, 예산 등 필요한 조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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