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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사에게…법무장관 “수사 통제돼야” 대검 차장 “여러분은 수사기관”

입력 2022.05.02 18:24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신임 검사 67명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신임 검사 67명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법무·검찰 수장이 2일 신임 검사들에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놨다. 법무부는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법안에 힘을 실었지만 대검은 ‘검찰 제도에 대한 위협을 극복해야 한다’며 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나 홀로의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하도록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며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이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려는 노력이 쌓여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하며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여러분은 헌법이 직접 명시한 수사기관으로서 실체 진실 발견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규정한 것이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 한 달 사이에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정한 검찰 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되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선 개별 사건의 수사·공판에서의 간섭이나 방해는 물론, 제도 자체에 대한 위협까지도 극복해야 함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은 법안의 위헌성, 부당성, 재의요구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며 “신임 검사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에 임관하게 됐지만 함께 뜻을 모아 이 역경을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날 신규 임용한 검사들은 제1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67명이다. 신임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의 교육과 훈련을 마친 뒤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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