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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이보라 | 사회부 기자

이보라 | 사회부 기자

2020년 3월19일 경기 평택의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에서 지적장애인 A씨가 활동지원사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그가 사망한 뒤 시설 소속 장애인에 대한 금전 착취 등 10가지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같은 해 6월 피해 장애인들을 대신해 시설을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일부 혐의는 송치, 일부 혐의는 불송치했다. 이 기관은 경찰이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평택지청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이런 일은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니 검찰의 보완수사도 못 받는다. 검찰 단계의 구제 절차인 항고도, 법원 단계의 구제 절차인 재정신청도 불가하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되면 장애인처럼 수사기관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부터 피해를 입는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건, 성폭력 사건처럼 피해자가 스스로를 드러내기 쉽지 않은 사건, 불이익을 감수하고 내부 비리를 제보하는 공익신고 사건,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다수의 공익과 관련된 사건, 환경오염 사건처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마찬가지다. 사건 특성상 당사자가 고소하기 어려운 이들 사건은 대부분 고발 사건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이들 사건의 고발인은 그저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잘해주기만을 바라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전속고발한 사건 역시 경찰 수사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

검찰개혁도, 형사사법제도의 개편도 대원칙은 다수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가 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는 조항은 이 대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하면 된다”고 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만큼 돈이 없는 사람, 직접 고소하기 힘든 지적장애인 등은 어쩌라는 건가. 이런 식이니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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