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본회의에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이 일단락되자 국민의힘은 “시작과 과정, 결과 모두 불법이고 부당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꼼수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꼼수 본회의 등 뭐든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의도도 모르겠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정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려는 것이고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시작과 과정, 결과 모두가 불법이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2법 중 하나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시간이 조정됐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연기) 이것 또한 꼼수”라면서 “문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고 직접 만나서 듣고 싶은데 (면담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지 않나. 전혀 그런 절차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