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주요 지위자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심의·의결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쯤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2시로 수정 공지했다. 당초 오전 10시로 공지된 일정이다.
통상 오전에 개최하던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검찰 기소·수사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오후로 옮긴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이 일단락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오는 4일이나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인 만큼 문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하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합의 이후 입장을 번복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 앞서 이뤄진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