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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달라”

입력 2022.05.03 11:45

수정 2022.05.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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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국정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입장을 밝혔다”며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쯤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공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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