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국정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입장을 밝혔다”며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쯤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공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