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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일단락···중수청 신설과 독소조항 문제는 과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처리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행정 절차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검수완박 입법은 4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완수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로 자평했지만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꼼수 강행 처리’와 함께 법적 공백이 우려되는 일부 독소 조항들을 개선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휩싸이게 됐다.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혔다”며 강력 반발했다. 향후 검찰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보완 입법 등을 놓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여야 논의는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별건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대 범죄 수사권을 제외하고 부패·경제범죄 수사권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모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반대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하도록 해 법안을 강행처리해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민주당과 합의하기도 했으나 사흘 만에 번복해 민주당으로부터 ‘합의 뒤집기’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며 거대 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입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의결 4시간 뒤인 이날 오후 2시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연기해 열고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포로 두 개정 법률은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등 한국형 FBI(연방수사기구)을 신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 대해 정치권 안팎을 비롯해 시민사회 등에선 개정안의 한계와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는 국민의 사법절차 참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인권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장애인·아동 등 제3자의 고발과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향후 여야 논의는 사개특위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개특위 구성 문제부터 시작해 보완 입법과 중수청 설치 문제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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