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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기소, 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입력 2022.05.04 11:39

수정 2022.05.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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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고발 사주’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불기소하고 나머지 혐의는 검찰에 보냈다.

고발 사주 사건 발생 당시 손 검사의 직속상관은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공작을 하려면 잘 준비해서 제대로 하라.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실체도 있고 범인도 있는 사건’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팀장 여운국 차장검사)은 이날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검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 검사와 공모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판단했지만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검찰에 이첩했다.

손 검사에 대한 기소는 지난달 19일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수사팀은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고발장을 활용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의혹의 핵심인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고발장 작성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수사팀 대부분의 의견 일치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에서 공수처는 윤 당선인, 한동훈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검사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들은 검찰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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