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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누구나 최소 600만원 손실보상”

입력 2022.05.11 08:48

수정 2022.05.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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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보정률 90%서 100%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75만~100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에게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손실보상금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33조원 남짓 규모로 편성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추경안 관련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 주요 내용을 밝혔다.

성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우대지원토록 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약 225만가구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할 것”이라며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4인가구 기준)까지 추가 지원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들과 프리랜서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최근 비료·사료 가격 상승 등 물가 인상으로 어려운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추경안 총액은 33조원 플러스 알파로 편성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첫 추경에 편성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손실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표는 혼선이 있었다”라며 “차등 지급이 아니냐는 데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든 안보든 최소 600만원을 준다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핵심 내용)”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다음날(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성 의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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