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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내 휴대전화 이용 제한한 고등학교…인권위,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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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내 휴대전화 이용 제한한 고등학교…인권위, “인권 침해”

입력 2022.05.11 12:00

뇌과학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기자

뇌과학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사 안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한 고등학교의 규정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숙사 안에서 학생들의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기숙사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북 영양군 소재 A고등학교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고는 학생 약 70%가 기숙사에 거주하는 기숙형 학교이다.

A고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일요일 6시간을 제외하고 교내와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또 노트북, 태블릿 PC 등의 전자기기를 기숙사 내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면 한 달간 기기를 압수하는 학교 규칙은 학생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고는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학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소지가 많고 주변 학생에게 소음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소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요구하면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학생들은 교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도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동의 자유’와 제18조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학교가 통신과 사생활을 제한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전자기기는 학습의 수단이자 개인의 관심사나 취미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적성을 개발하거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기 위한 도구”라며 “전자기기의 부정적 효과만을 부각하여 이에 대한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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