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집회존 헷갈리는 경찰, 공간이 좁다는 시위자, 혼잡에 항의 나선 주민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집회존 헷갈리는 경찰, 공간이 좁다는 시위자, 혼잡에 항의 나선 주민들

입력 2022.05.12 22:01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풍경

“대통령님,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12일 시민들이 각자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통령님,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12일 시민들이 각자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님, 주거생존권 해결해주십쇼” “사이버범죄 전담수사청 필요합니다”.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도로 건너편 인도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손팻말과 현수막이 늘어섰다. 이날 경찰에 신고된 집무실 500m 이내 집회는 1건이었지만, 오전 9시50분쯤 1인 시위자 5명이 줄지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자 원하는 메시지를 외쳤다. 1인 집회·시위는 별도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3일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선 각종 집회·시위와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통령 경호와 보안을 위해 집무실 인근에는 경찰이 추가로 투입됐다. 집무실 근처 보도블록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최정미씨(52)는 이날 확성기를 들고 “사이버범죄 전담수사청을 신설하라”고 외쳤다. 최씨는 “이곳이 경찰 경비가 더 삼엄하다”고 했다.

집회·시위가 드물던 국방부 청사 앞에 시위를 하려는 사람이 몰리다보니 경찰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11일 노진관씨(56)는 용산 전쟁기념관에 속하는 보도블록 위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하지만 곧바로 전쟁기념관 관리인이 다가와 “이곳에서는 미리 신고해야 시위를 할 수 있다”며 노씨를 전쟁기념관 보도블록 밖으로 쫓아냈다. 옆에 있던 경찰이 “1인 시위여도 미리 신고해야 하느냐”고 묻자 관리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전쟁기념관은 전쟁기념사업회 사유지이다. 사유지에서 집회를 열 경우 업무방해죄나 주거침입죄 등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인근 주택 주민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용산구 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군부대 앞 경찰차 불법주차로 아파트 진입하기 너무 힘들다” “차선 하나를 경찰버스가 차지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