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똥 묻은 개”…대전시장 선거 험해진 입, 허태정·이장우 후보 양자대결

윤희일 선임기자
“전과자” “똥 묻은 개”…대전시장 선거 험해진 입, 허태정·이장우 후보 양자대결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현 대전시장, 전 유성구청장·왼쪽 사진)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전 국회의원, 전 동구청장·오른쪽)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대전시장 선거전이 ‘비난전’으로 흐르고 있다. ‘똥 묻은 개’ 등 욕설에 가까운 말이 난무하는 등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허 후보 측은 이 후보가 동구청장 재직 시절 폭력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물론 구 재정을 파탄시켰다고 주장하면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허 후보 측은 “이 후보는 동구청장 시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무려 491차례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판결문 내용 등을 최근 공개했다.

허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동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구 살림을 엉망으로 해서 사실상 모라토리움에 이르게 할 정도로 구 재정을 파탄 낸 분”이라고 질타한 뒤 “그 이후 많은 공직자들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10년 동안 사실상 그 지역의 주요 사업들은 거의 올스톱 되는 등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비판했다.

허 후보는 이어 “이 후보가 2017년도 4월 부인 명의로 대전역 서광장 인근 상가건물을 매입해 투기의혹과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13일 이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가 지난 12일 TV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명 정도가 대전시를 떠난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10년도 더 된 판결문을 근거로 걸고 넘어졌는데, 이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사람’을 공격하는 꼴”이라고 반격하고 나섰다.

이 후보 측은 과거 대선에서 문제가 됐던 ‘킹크랩 사건’과 유사한 일이 대전에서 다시 발생했다면서 이 부분에 공격력을 집중하고 있다. 킹크랩 사건은 19대 대통령선거 때 불거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이르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허 후보의 후원회가 특정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흑색 문자를 대량 유포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정당당한 정책 승부를 저해하는 반민주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한 지역 일간지가 국민의힘이 범죄 전력자에 대한 공천에 제동을 걸고 있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전과가 있는 이 후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가 허 후보 후원회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고소하기로 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지난 대전시장 선거에서 한 차례 논란이 됐던 허 후보의 군 복무 회피 의혹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 밖에 허 후보의 재직 시 진행된 대전 도안지구 개발 과정에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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