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기문자 기승…"보전금 추경 확정 후 지급"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기문자 기승…"보전금 추경 확정 후 지급"

입력 2022.05.17 16:15

수정 2022.05.17 16:16

펼치기/접기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문자 및 전화가 급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을 명목으로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손실보상 신청 결과를 안내한다며 불법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소실보전금 지급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추경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홈페이지를 개설해 별도로 공고하고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이 사기문자·전화에 대해 유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사기문자 발송자·발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