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우리은행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구속 피의자 3명과 이들 가족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우리은행 업무상 횡령 사건과 관련해 66억원 상당의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추징 대상은 횡령을 주도한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와 횡령에 가담한 A씨의 동생 B씨, A씨 부모 명의 아파트 각 1채와 A씨가 횡령금을 옵션거래에 투자할 때 도움을 준 C씨의 아파트 1채 등 아파트 총 4채(49억여원), A씨와 그의 아내, B씨와 그의 아내, A씨의 모친이 각 1대씩 소유한 차량 5대(2억여원), A씨 소유의 비상장주식과 A, B, C씨가 각각 소유한 개인 및 법인 계좌 잔액 4억원이다.
횡령금의 용처도 추가로 확인됐다. 320여억원은 옵션에 투자했다 손실을 봤고, 110여억원은 사업 투자 및 법인운영 자금으로 사용됐다. 80억원가량은 B씨가 해외 골프장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경찰은 해외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 등 피의자들의 정확한 해외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여기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A씨가 5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50억 추가 횡령금도 피의자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자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해 필요시 추가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