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당초 예정됐던 20일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늦춰졌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진 데 따른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금 전 국회의장께 본회의 2시간 연기를 요청드렸다”며 “의총에서 깊고 진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의총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4시 개최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총에서 이들은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방식 등을 논의했다. 당론을 정해 소속 의원들이 따르도록 할지, 자율투표로 진행케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눈 것이다. 인준에 대한 의원들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팽팽했다고 한다.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167석을 가진 ‘거대 야당’ 민주당의 표결 방향에 따라 가결 여부가 갈리는 구조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안도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영 의원의 사직 안건도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15분부터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까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김기현·배현진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징계안에서 민주당은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의원을 30일 출석정지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의장석에 앉는 등 행동을 보여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다수당의 폭거 그 자체”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석 점거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