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별금지법 공청회 반대하는 국민의힘, 시민 요구 외면하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25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입법이 “민심에 역행한다”고 반발하며 소위에 불참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들을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의견이 일관되게 높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시민의 요구를 외면할 텐가.

국회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절차의 하나다. 차별금지법 관련 국회 공청회는 법 제정 추진 시작 15년 만에 처음 열린다. 시민사회의 끈질긴 요구에 국회가 이제서야 입법의 첫발을 내디디는 셈이다. 국회는 그동안 관련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심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폐기시켰다. 지금도 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만시지탄인 공청회이지만,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크다. 민주당은 공청회에서 진술할 3명을 확정하고, 국민의힘에도 3명의 진술인을 추천해달라고 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달 여야가 공청회 개최에 합의하고 구체적 일시 등은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여당 반발은 군색하다. 특히 시민사회 논의 부족이나 국민적 미합의를 또다시 핑계 삼는 것은 과거 국회가 저지른 직무유기를 재현하는 것이다.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해온 지 40일이 넘었다. 다수 여론조사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갤럽이 최근 공개한 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57%)이 반대(29%)를 크게 앞섰다. ‘성적 지향’ 등 특정 조항을 들어 개신교계 반대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조사에선 찬성(42.4%)이 반대(31.5%)를 앞질렀다. 그동안 보수성향·노년층·남성·대형교회 일부 목회자들의 견해가 과잉대표돼온 것으로 봐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을 명시한 헌법정신의 구현이자 소수자·약자 인권 보호를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일이다. 차별과 혐오를 막으려는 국제적·시대적 흐름에 동참해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시대적 소명을 자각하고 입법 작업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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