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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추천도 검증도 검찰라인, 견제 없는 권력은 위험하다

입력 2022.05.25 20:31

수정 2022.05.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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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담당 직제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지적하며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겠다고 한 공약을 지난 24일 대통령령·부령 입법예고로 구체화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윤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고, 대통령실 인사책임자로 검찰 출신 복두규 인사기획관·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자리잡은 터라 파장은 더 확산됐다. 검찰 출신 참모가 공직자 인사를 추천하고, 검찰 출신 장관이 검증을 맡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로는 인사의 원칙인 투명성·다양성·균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장 출신 장관에 ‘윤석열 사단’으로 검찰 고위간부를 꾸리면서 검찰직할체제를 구축했다.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장관이 타 부처 공직자의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되면 법무부가 무소불위 부처가 될 수 있다. 검증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수사와 기소 등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25일 자신들은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할 뿐이며 인사추천이나 2차 검증엔 관여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와 검경이 한 덩어리가 돼 정보부터 기소까지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사검증이란 중요한 기능을 이관하면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부령을 고치는 방식을 택한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도 단 이틀뿐이다. 정부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 국회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인사 기능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행정권한은 필요시 타 부처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 6조를 근거로 들며 별도의 법률 제·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정의와 법치 구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무부가 위법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부처 수장이 대통령의 복심임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권한 강화는 가능한 한 자제되고 필요할 경우 국회 논의를 거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한 장관 본인도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강조한 바 있다. 견제 없는 권력은 주권자는 물론이려니와, 결국 권력 스스로를 위기로 몰아넣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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