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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안’ 국회 통과…최대 1천만원까지 371만명 손실 보상

입력 2022.05.29 20:59

수정 2022.05.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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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서 2조6000억 늘어 39조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소급적용 여부는 결론 못 내
민주당 “선 처리, 후 보완할 것”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주 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36조4000억원(중앙정부 지출)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규모다. 371만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 등 모두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 윤석열 정부에선 첫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한 끝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추경안은 전반적으로 정부안보다 보상 범위를 넓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36조4000억원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위해 8조원을 증액하자고 맞섰다. 소급적용은 반영하지 않고 보상 범위를 일부 넓혀 39조원 규모로 최종 결정됐다. 대신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 9조원에서 7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은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넓어졌다. 전국 371만명의 사업자가 600만~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다.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늘렸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소급적용을 두고는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은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못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날 전격적으로 추경안을 처리한 것은 6·1 지방선거를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당이 돼 첫 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으로선 선거 전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역시 선거 전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민감한 이슈에서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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