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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오늘 오후부터 지급

입력 2022.05.30 08:35

수정 2022.05.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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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빠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원이 사용된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355억원)보다 3220억원 늘어났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쓰인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이 받는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예식장업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받는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판별해 지원대상 업체들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중기부는 이날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중기부가 앞서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하면서 준비해온 만큼 이날부터 실제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오늘 오후부터 지급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신청시스템도 개선했다. 최대 180만명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올해 1분기부터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해 필요한 재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액 하한선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고,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보증 추경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운전·시설·설비 자금 등으로 쓸 수 있게 2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8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으로는 8800억원을 편성했다.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공급하고,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8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10월부터 지원한다.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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