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특별감찰관제, 국회의 권한”
“근거 없는 보도” 장제원도 선 그어
국민의힘, 6·1지선 앞두고 조속 진화
국민의힘이 31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논란이 되자 재빠른 진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말 실수를 한 모양”이라며 “대통령실도 (당에) ‘폐지할 방침이 전혀 없다’고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제는 국회의 권한이지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는 폐지하려면 특별감찰관법 자체를 국회에서 폐지해야 한다”며 “절차도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거나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는 전혀 근거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며 “그 근거는 윤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특별감찰관 제도는 엄연히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기사가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조속한 진화에 나선 것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식언,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3월14일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의 근거 규정인 특별감찰관법이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정부 내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해왔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30일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막강한 민정수석이 있어 특별감찰관이 필요했는데 민정수석을 폐지했으니 특별감찰관의 효용이 다했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