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은혜의 16억 재산 누락, 가볍게 볼 일 아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자가 16억원의 재산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의제기서를 토대로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투표일 이틀 전인 지난 30일 이를 공고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의 서울 대치동 빌딩을 15억여원 축소한 158억6785만원으로 신고하고, 보유 중인 증권 약 1억원어치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절차에 따라 투표 당일인 1일 김 후보자의 재산축소를 알리는 공고문을 경기도 31개 시·군 투표구에 5장씩, 투표소마다 1장씩 붙인다.

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공직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재산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공직을 도덕적으로 수행할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의성 여부나 위법 정도 등에 따라 수위가 다르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직을 상실한 경우가 적지 않다.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거액의 재산을 실수로 누락했다는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어떤 시민에게 16억원은 평생을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31일 “(김 후보자) 돈이 이백몇십억원인가 하는데 (16억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단순 실수로 인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두둔했는데, 정치인 자격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남의 당 후보가 그랬어도 같은 말을 할 것인가.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만큼 수사는 불가피하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김 후보자의 재산 누락에 대한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재산 신고를 허투루 하는 일이 다시금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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