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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다이어트 ‘나비약’ 불법 판매·구매 청소년 무더기 검거

입력 2022.06.16 10:11

수정 2022.06.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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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식욕억제제 ‘나이약’ . 경남경찰청 제공

식욕억제제

경찰이 압수한 식욕억제제 ‘나이약’ . 경남경찰청 제공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일명 ‘나비약’(나비모양의 디에타민)을 불법 판매하고 구매한 10·20대 5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판매·구매자 중 58명이 여성이었으며 이 중 45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마약 매매, 판매 광고)을 위반한 혐의로 나비약 판매자 A씨 등 8명과 구매자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 3월5일부터 4월15일까지 강원·경북에 있는 병·의원을 돌며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는 방법으로 나비약을 취득했다. 이들은 나비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약 1통(30정 알약)을 3만원대로 처방받아 구매한 뒤 청소년 등에게 1정에 5000원씩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은 만 16세 이상 비만환자들이 처방받아 구매할 수 있으며, 16세 미만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

A씨 등으로부터 의료용 약을 구매한 청소년들은 투약하거나 갖고 있다가 경찰에 잡혔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한·두 번 먹어보고 부작용이 심해 먹지 않고 보관 중이던 알약 106정도 압수했다.

마약류로 지정된 디에타민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식욕억제제이다.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약’으로 불린다. 성분은 ‘펜터민’으로 전문의약품이다. 중독성과 환각·환청 등 부작용이 있어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킨다. 특히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경찰은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식욕억제제를 용돈을 벌 목적으로 SNS에 광고해 판매하거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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